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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단10260 판결(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1972년생인 원고는 1992년 육군에 입대하여 1995년경 병장으로 만기전역함
- 원고는 2016. 12.경 피고(보훈지청장)에게 ‘1993. 10.경 야간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 원고는 2017. 9. 25. 인정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국가유공자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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