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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재종조카인 피고가 온전한 의사능력이 없는 재종숙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사례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금인출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정기예금 인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단150297]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221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50297(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19가단150297 판결(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1935년생임. 피고 C는 원고의 재종조카, 피고 D는 피고 C의 딸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9. 6. 12.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8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 2019. 6. 12. 13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27. 전액 피고 D의 예금 계좌로 이체됨

- 피고 C는 2019. 6. 27. 원고를 데리고 우체국에 가서 원고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 20,000,000원과 이자 등 합계 20,038,350원을 해지·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함

- 원고는 2018년부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등 기억력 감퇴를 보였고, 2019. 10.경 기억력장애에 관하여 병원 진료 후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투약을 거부함.

- 원고는 2020. 2.경 병원에서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기억 저하와 혼동, 김정 기복’의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당시 집에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 원고는 2020. 9. 24.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원고는 2020. 2. 인지기능의 저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지속적인 주의집중력, 순차적·절차적 처리능력의 손상이 시사되었고 인지적 유연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리검사상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우울, 불안, 무관심, 과민, 불안정한 모습이 보고되었고, 2019. 12.경에는 망상, 환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 불안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0. 2. 도구적 일상활동 평가결과 세수나 양치질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잘 되지 않아 반복적인 지시가 필요하고 용변 실수가 잦은 수준까지 증상 악화된 소견으로 볼 때 2019. 12.경에는 식사 및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재산의 처분이나 법적인 문제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감정소견이 내려졌음

 

ㅇ 판결 요지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나 2019. 6. 27. 정기예금의 해지 및 인출 당시 원고가 온전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2019. 6. 27. 정기예금의 해지는 각 무효임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C의 위 정기예금 20,038,350원 수령 및 처분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나아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그냥 배척할 것은 아님

-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말년에 상당한 재산을 상실할 뻔하여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고, 믿었던 친척으로부터 심각한 배신을 당하여 그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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