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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자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대구지법 2020구합2700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277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7005(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27005 판결(제2행정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들은 어린이집 교사들로서 원고 A는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원고 B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함

- 원고들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9. 6. 28.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제1심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음

- 그 후 2020. 6. 4. 원고들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 피고는 2020. 9. 28. 원고들이 영유아보육법 . 2020. 9. 28.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B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면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선고를 하였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계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취지는 원고들에게 광범위한 내용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특정 시설과 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을 정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개정되었다.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 원고들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인 점, 원고들의 범죄행위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비추어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달성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개정되어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있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관련 형사사건의 범행내용,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들에게 선고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고려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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