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408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6. 선고 2021가소308564 판결 (제1소액단독, 허용구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야간에 반려견(푸들)을 데리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지인인 피고가 푸들을 부르자 푸들이 피고에게 달려갔음. 피고들 소유의 대형 반려견(골든 레트리버)이 푸들의 머리 부분을 물어 낚아채 내동댕이쳤고, 이로 인하여 푸들은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들은 “대형견이 푸들을 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음

- 그러나 피고들은 견주로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대형견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그러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① 원고들도 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형견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체수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구지법 2021고합456]
다음글 [민사]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리부터 착지하여 사고를 당한 원고가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5071]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