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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관한 부분을 비공개한 정보부분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355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321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3550(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구합23550 판결(제2행정부, 박광우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경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성실의무위반(기타)의 징계건명으로 피고로부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음.

-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기록 전체 목록과 그 전체 서류 및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 계급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음.

- 원고의 위 청구를 이첩받은 피고는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징계기록 목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의 성명 등 개인신상을 제외한 부분, 징계위원의 계급, 징계기록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공개하되,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1시간의 조치에 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는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군인사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한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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