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음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사실을 왜곡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기사들 중 일부는 원고 인사권자들이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결과를 조작했다거나 다른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그리고 원고가 위 기사들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음.
- 나머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음.
-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들이 진실이므로 원고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 대상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인사과정이 불공정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ㅇ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