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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단11666 판결(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가 불인정되었고, 재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음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재차 같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9. 10.경에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
-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20. 6.경 강제퇴거명령 심사를 위한 보호명령을 하고 원고를 보호하였고, 2020. 7.경 강제퇴거명령을 함과 동시에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호명령을 하면서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주위적 주장)
2. 판단
-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53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호명령을 하면서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가 아닌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하여 고지한 사실, 위 각 보호명령서는 그 기재내용이 다르고 효력이 동일한 문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원고에게 내보여 준 것만으로는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내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명령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호명령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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