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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18495 판결(제21민사단독, 전명환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C캐피탈에 대한 자동차구입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캐피탈은 2016. 12.경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C캐피탈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수하였음
- 원고는 2021. 3.경 울산지방법원에 면책 및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 이후 원고는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21. 10. 19. 확정되었음.
ㅇ 판결 요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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