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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21820 판결(제2행정부, 박광우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들과 A는 모두 2017. 11. 사망한 망인의 아들로서 상속인들임
- 장묘업자는 A의 토지에 망인의 묘 조성 공사 및 망인의 아버지 묘 이장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가족자연장지(이하 '이 사건 장지'라 한다)가 조성되었음
- A는 2020. 4. 피고에게 원고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A의 토지에 이 사건 장지를 조성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지를 2020. 12. 18.까지 이전하라는 내용의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전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것으로서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지가 위치한 토지는 이 사건 장지의 조성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인 A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지가 조성되기 전 특정한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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