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었고, 이와 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되었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단1013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284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0137(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1구단10137 판결(신헌석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 제련소에서 폐수시설 중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었고, 이와 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르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되었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조업정지 3개월 30일 처분내용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감축 권고에 따라 피고는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합507 판결)
다음글 [형사]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86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