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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고정934 판결(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7. 8.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하여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음.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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