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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정1049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518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49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고정1049 판결(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함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함.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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