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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분담하여 피고 명의의 주택조합 가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조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인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이자 조합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1036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5-28
조회수 396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366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제14민사부, 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

 

○ 요약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분담하여 피고 명의의 주택조합 가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계약명의신탁), 조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인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이자 조합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으로 받은 보증금 중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돈과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환급한 등기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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