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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의 영업소 폐쇄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60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417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단608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구단608 판결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포항시 남구청장)로부터 치킨무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를 주방 입구 선반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 원고가 취한 경제적 이득, 고객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및 영업소 폐쇄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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