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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2699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446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노2699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제3-1형사부, 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8. 12.경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ㅇ 판결 요지

    원심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다.’라고 기재된 점 및 ㉡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방법에 관하여 ‘손과 주먹’ 내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폭행 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범행 방법이 범행 일시의 불특정을 보완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있었던 상황, 피고인들의 전면적인 부인, 피해자의 중증 지적장애, 검사의 범행 일시 특정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19. 12.경’은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19. 12.경’으로 범행 일시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다.’라는 기재 부분은 전제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든다고는 볼 수 없는 점, ㉡ ‘손과 주먹’ 내지 ‘발’을 사용하는 것이 폭력 행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더라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범행 방법의 기재는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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