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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2023. 8. 8.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구두로만 고지하였을 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체류자격 취소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것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와 관계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체류자격에 관한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법령이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취소처분 절차에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행정청의 의무는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의 불복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와는 별개로서, 설령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ㆍ명백한 처분의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는 2023.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처분서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는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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