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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인 피고인이 판매대리점 앞길에서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설령 이 사건 표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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