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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심신미약을 불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합41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542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합413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413 판결(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함께 화투를 치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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