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정1250 판결,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행한, 강도가 센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