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정1200 판결,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경위, 상황, 장소, 시간대 등으로 보아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