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429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224(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비실명).hwp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17조를 근거로 외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허가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헤이그 송달협약이 체결된 해당 외국 소송의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판결)
다음글 [민사]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538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