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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 무효라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307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525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3077(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 무효라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사건 제21민사단독 재판장 안민영 판사


○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B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고, 임대인의 불응으로 임대차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공동피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없음을 주장함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은 공제제도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거래당사자의 공제금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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