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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15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750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53156(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153156 사건 제21민사단독 재판장 안민영 판사


○ 판결요지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후, 주채무자 C의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① 주채무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실권되어 주채무의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② 개인회생절차 중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보증채무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상사채무가 아니므로 원고의 보증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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