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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함(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582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사건 제4-1민사부 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점, 

② 원고의 고용노동부 신고에 앙심을 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① 사유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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