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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564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866(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1866 병역법위반(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21. 7.경부터 2021. 9.경까지 '매일 1,000개씩 줄넘기를 하고, 검사일 직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며, 일시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함으로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하였을 뿐,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내용, 소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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