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980. 8. 4.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 내지 그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455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6가단100992(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제20민사단독 이창원 부장판사)


[판결요지]


-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 7. 29.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각종 불량배의 일제 검거 및 순화교육, 근로봉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함


- 당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도 순화교육을 실시하고자, 1980. 8. 30.자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교도소 내지 청주교도소에 구금되어 구금기간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음


-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의 발령에 따라 원고들은 포고령 위반 등에 따라 체포,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순화교육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원고들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볍위반죄에 대한 재심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1961. 4. 2.경 이동 등과 지역 일대의 정밀을 해하여 소요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