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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9261
첨부파일  [1]2005허11056.pdf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5허1105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한 촉매를 사용하여 상응하는 에테르를 분해시켜 3차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

                     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

                    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3차 알킬 에테르를 분해시켜서 고순도의 3차 알킬 올레핀을 제조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제조과정에서 폴리실록산 유형의 무기 고형물을 포함하는

                    촉매를 사용하고, 일정한 범위의 상대압력, 온도 및 HSV(시간당 촉매의 단위 부피당

                    액체 공급원료의 부피로서 표현되는 시간당 공간속도)의 반응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촉매와 반응조건을 사용하는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2005. 1. 28. 선고 2003후1000 판결,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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