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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6-12-29
조회수 10645
첨부파일  [1]2005허9282.pdf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5허92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

               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발명의 발명자와 당초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양수 회사 사이의 기술용역계약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출원인의 이 사건 이중계약 체결 경위 및 출원인의 대표이사 사임경위

               나 특허출원시기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양수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이던 출원인은 적

               어도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된 시기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이중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당초의 위 기술용역계약이 해제되지도 않았

               다고 할 것인바, 출원인은 위 기술용역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양수 회사에게 양

               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발명자와 사이에 이 사건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중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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