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소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8341
첨부파일  [1]2006허11572.pdf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1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제소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부가기간지정신청만으로 제소기간

               이 연장된다거나 그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

               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