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1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제소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부가기간지정신청만으로 제소기간
이 연장된다거나 그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
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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