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곡성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 중 곡성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체력단련비(대가×, 고정성×), 야간교대수당(대가×)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그에 따라 다시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재산정된 수당 금액에서 기지급된 수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