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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멤버십 계약과 결부되어 체결된 노트북 렌탈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6가단1078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10-14
조회수 312
첨부파일  [1](비실명화 변환)전주지방법원_2026가단10788.pdf

○ 전주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가단10788 판결

○ 원고가 2021. 11. 19. D회사와 120개월의 약정기간 후 10,764,000원을 환급받기로 하는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할부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노트북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멤버십 계약의 사은품으로 노트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멤버십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노트북 할부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사안

○ 재판부는, 멤버십 계약은 120개월 동안 89,700원을 납입하고 만기 시에 납입한 10,764,000원을 전액 보장받는 계약인데, 전화통화 녹취록처럼 절반(5,382,000원)은 멤버십 계약비용, 나머지 절반은 할부구매 계약 대금이라면 멤버십 계약에서 무료숙박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그 2배인 10,764,000원을 환급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멤버십 약관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게재사항은 관리자가 언제든지 수정·변경할 수 있는 점, D회사는 휴업한 것으로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D회사를 제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트북의 가격은 대금 5,382,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할부구매 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고 전화통화로만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직접 대면하여 계약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할부구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노트북 할부계약은 피고 회사 또는 D회사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하거나 현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할부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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