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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나1008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거기 설치된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이용하여 실명인증을 하고 원고 명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
-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원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피고를 포함한 16개 금융기관과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원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한 후, 원고 명의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3,000만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
○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확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함
○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로 체결되었지만, 피고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존 계좌에 1원 이체 후 인증번호 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거쳤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전자문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피고가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피고의 모바일앱을 통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2차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확인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재판부는, 대출계약서와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동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서로 다르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친 본인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거쳐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단 한 차례도 인증에 실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신한 대출계약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계약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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