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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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6-179 | |
| 예고일자 | 2026-07-28 | 마감일자 | 2026-08-1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9 | 전자메일 | sobriety6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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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79 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동산·채권 담보등기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에 관한 근거 규정(「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제4호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29조제4항)은 있으나 이에 따른 서식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산·채권 담보등기 신청시 첨부할 위임장과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서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신설) - 별지 양식에서 위임장과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에 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6호 내지 제17호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79, FAX 02)599-2743 * 담당자 E-mail: sobriety6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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