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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66
예고일자 2024-12-13 마감일자 2024-12-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jh0916@scourt.go.kr
첨부파일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pdf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6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167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과 「전문심리위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 개정에 의하여 감정절차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를 현실화하며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에 대하여도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기록감정 분야의 『감정인 명단』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기준표 전산양식을 정비함(안 제6조의2 신설, 안 별지 전산양식 A1800)
- 감정관리위원은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 감정인등의 선정ㆍ재선정 또는 지정, 감정인등 후보자, 감정과목과 감정사항, 감정료증감, 예상감정료산정서의 적정성, 감정료산정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감정인 평정 등에 관한 의견제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제5항ㆍ제6항, 제9조의2,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27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46조제2항 신설)
- 감정인등 명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담당판사는 해당 감정관리센터의 관할 범위에 있는 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조정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전산양식을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안 별지 전산양식 A1799-2, 별지 전산양식 A1799-3 신설)
-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를 100% 인상하고, 질의문항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질의문항 수에 비례하여 문항당 일정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문항 수를 계산한 때에는 가지문항등은 질의문항 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9조제4항 신설)
-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에 대하여 감정료 외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되,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이 감정인의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안 제39조제6항 신설)
- 감정서 등의 제출 및 회신의 신속성, 감정 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료 또는 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 감정관리센터를 각 고등법원에 설치하고 감정관리센터에 감정담당판사, 감정관리위원을 두도록 하며 감정담당판사, 감정관리위원의 사무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관한 전산양식을 마련함(안 제51조, 제52조, 제53조, 별지 전산양식 A1800-1, 별지 전산양식 A1800-2, 별지 전산양식 A1800-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jh0916@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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