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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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366 | |
예고일자 | 2024-12-13 | 마감일자 | 2024-12-23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전화번호 | 02)3480-1578 | 전자메일 | jh0916@scourt.go.kr | |
첨부파일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pdf |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6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167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과 「전문심리위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 개정에 의하여 감정절차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를 현실화하며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에 대하여도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기록감정 분야의 『감정인 명단』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기준표 전산양식을 정비함(안 제6조의2 신설, 안 별지 전산양식 A1800)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jh0916@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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