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710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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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20 | 조회수 | 217 |
| 첨부파일 | [261020 선고] 보도자료 2026도710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pdf | ||
○ 리튬1차전지 제조업체인 ㈜A(피고인6)의 공장 작업장에 적재되어 있던 리튬1차전지에서 발생한 폭발ㆍ화재로 인해 그곳에 있던 근로자들(불법파견 근로자들 포함) 중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위 사망사고에 대해 피고인6의 대표이사인 피고인1과 사업주인 피고인6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6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2와 사업주인 피고인6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기소되고, 위 사망ㆍ상해사고에 대해 피고인6의 안전ㆍ보건 업무 담당자들인 피고인2~5가 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그 외에 피고인1, 2, 6은 파견법위반 등 기타 관련 범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쟁점] 피고인1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ㆍ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1이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2~5가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1~5의 위 각 의무 위반과 위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1이 피고인6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단독으로 피고인6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ㆍ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1이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2, 3, 4가 안전ㆍ보건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1, 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와 피고인2, 3, 4의 상고도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1~4, 6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5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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