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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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9 | 조회수 | 5494 |
첨부파일 | [241219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7190 사건 및 2023다302838 (임금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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