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18조 제1항), 조합원 2인에 대한 제명사유가 같은 경우의 제명절차
작성일 2012-03-14 조회수 8282
첨부파일 2010다9380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학교법인의 이사가 목적사항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개최한 이사회가 절차상 문제로 부적법한 경우, 이사가 동일한 목적사항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