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피고 회사가 회원수 500명 내외의 소수회원제 운영에 의한 주 2회 주말부킹 보장 조건으로 A 골프장 회원을 모집한 후, B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면서 A 골프장에 주 2회 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소수회원제 운영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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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5253 |
| 첨부파일 |
2009다928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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