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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한다는 취지와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약정이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작성일 2012-05-16 조회수 6263
첨부파일 2011두226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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