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A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스크린)의 수출 판로 개척 업무를 수행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연봉 2,000만 원 상당을 매월 보수 및 비용 명목으로 일정액으로 나누어 수령한 것이, 지방자치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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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6-15 | 조회수 | 5219 |
| 첨부파일 |
2010도94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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