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A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스크린)의 수출 판로 개척 업무를 수행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연봉 2,000만 원 상당을 매월 보수 및 비용 명목으로 일정액으로 나누어 수령한 것이, 지방자치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2-06-15 조회수 5219
첨부파일 2010도948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926년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발급되었다고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