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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8/27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11567
첨부파일 2007도41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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