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6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건물 완공 시점부터 기산해야"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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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06 | 조회수 | 10595 |
| 첨부파일 |
2007다28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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