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9/21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미 '고아미 2호'의 장점을 광고한 것이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대법> | ||
|---|---|---|---|
| 작성일 | 2007-09-21 | 조회수 | 9802 |
| 첨부파일 |
2007도3831.pdf
|
||
| 이전글 | 9/21 "군 입대 후 새로운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병이 생겼거나 기존의 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하여야" <대법> |
|---|---|
| 다음글 | 9/20 "범인식별절차에서 범죄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면 신빙성 없어"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