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1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을 충족해 기수 성립"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16898
첨부파일 2007도60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0/1 "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만 혈액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공식' 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있다면 유죄선고 가능" <대법>
다음글 9/27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과 전보처분 등 부당 인사조치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대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