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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1 "S신협이 윤락녀의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대출해 준 대출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10249
첨부파일 2007다16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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