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11 "업무방해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없이 심리과정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초래할 염려 있어" <대법>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9550
첨부파일 2005도543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0/11 "채무기업이 해산되고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하여 소재를 알 수 없었다면, 금융기관이 최종주소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통지에 해당"<대법>
다음글 10/11 "성폭행하려던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달리다가 급정거 해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