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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11 "채무기업이 해산되고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하여 소재를 알 수 없었다면, 금융기관이 최종주소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통지에 해당"<대법>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9448
첨부파일 2006다26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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