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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0/23 "변호사의 수임계약 조항 중 '변호사 동의 없이 당사자끼리 청구포기,화해 등을 통해 소를 취하하더라도 전부 승소로 간주한다'는 승소간주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대법>
작성일 2007-10-23 조회수 11520
첨부파일 2005다430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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