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1/5 "중국산 부품을 섞어 조립한 자전거도 단순가공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해도 대외무역법 위반 아니다" <대법>
작성일 2007-11-05 조회수 9857
첨부파일 2005도638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1/5 "음주단속 의경을 매달고 질주하다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우 운전자의 '고의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대법>
다음글 10/31 "한약 관련 과목의 필수학점을 이수한 비한약학과 학생도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