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면허취소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 시점부터 철회 시점까지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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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11 | 조회수 | 9897 |
| 첨부파일 |
2007도9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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